'성매매 혐의' 성현아, 3차 공판서 끝내 '눈물'

입력 2014-04-08 00:56
수정 2014-06-30 17:19

'성매매 혐의' 성현아 3차 공판
"억울하다" 재판 도중 끝내 눈물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성현아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재판은 성현아 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이외에는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 재판은 브로커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핵심증인 2인 중 한 명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지난 4일 3차 공판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 동안 억울함을 주장해왔던 성현아는 재판 도중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