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규제개혁] "인허가 지연…무리한 기부채납 요구…지방 편의행정에 기업 질식"

입력 2014-04-07 20:56
수정 2014-04-08 03:54
지방규제 개혁 민관 토론회

규제개혁 실적, 인사·특별교부세와 연계
적극적 업무처리하다 과오 땐 면책키로

이런 규제 없애라 한경 기업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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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민 / 박기호 기자 ]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요구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뒤 또다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지자체에 사업 신청을 하면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막판에 계획을 변경하라고 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도돌이표 규제가 많습니다.”(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장)

안전행정부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선 과도한 지방 규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0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지방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자리로 마련됐다.

○“규제는 기업이 가장 잘 알아”

토론회에서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시·도 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3시간이 넘는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지자체가 규제를 악용한 면피 및 편의 행정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문겸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과)는 지방 공무원들의 면피·편의 행정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들이 기업 입장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규제는 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4020개 중소기업 중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 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 애로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유 본부장은 “지방 규제 제정 당시엔 적절했지만 경제 규모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 등록규제 5만여개 중 10년 이상 지난 낡은 규제가 41%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유사, 탈법 규제 등 숨은 규제도 사실상 등록 규제 못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본부장은 “부당한 인·허가 지연·반려 및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 등 모든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지방 규제개혁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이라며 “안행부와 244개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개혁을 끝까지 확인하고 작은 규제라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자”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취임 이후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첫 회의로 이날 토론회를 결정했다.

안행부는 전국 지자체가 등록한 규제를 일괄 정비, 올해 안에 지자체당 10% 이상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파악된 시·도와 시·군·구의 조례·규칙·훈령은 총 5만2541건에 달한다. 안행부는 등록된 지자체 규제 중 5200건 이상을 연말까지 줄일 계획이다.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된다. 안행부는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창구를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을 인사평가와 교부세 지원에 연계하는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박기호 선임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