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 9600억원 입금확인증 허위발급 사고 발생

입력 2014-04-06 14:50
수정 2014-04-06 14:54
국민은행은 지난 4일 지점 직원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허위 확인서 발급은 지난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자신의 명판, 직인 및 사인을 날인,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해 오다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됐다.



허위 확인서를 통해 발급된 금액은 총 9600억원에 달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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