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불스원 '20억' 소송 청구…"불법 도박으로 CF 이미지 추락"

입력 2014-04-04 19:22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3일 한 매체는 자동차 용품 생산업체 불스원 측이 자사 광고 모델이었던 이수근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자사 이미지가 추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하는 광고를 더 이상 내보낼 수 없게 되었다"며 모델료, 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되는 비용을 포함해 약 20억 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수근과 불스원의 계약 조건에는 '계약 기간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SM C&C 측은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현재 모든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 중이다.

이수근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수근, 역시 도박은 패가망신", "이수근, 잘못한 대가인 듯", "이수근, 20억이라니", "이수근, 이번 일로 확실히 뉘우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