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송희 기자]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다.4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불스원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앞서 광고 모델 계약으로는 모델이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w뜨는현장] 킬힐 벗고, 달리고, 포즈 취한 클라라 ‘왜?’ ▶ ‘엔젤아이즈’ 착하기만 한 드라마 벗어날 수 있을까?(종합) ▶ [w뜨는현장] 유지태 ‘아내 김효진 에스코트는 제가 할게요’ ▶ ‘밥상의 신’ 신동엽 “30년 후엔 ‘한국인의 밥상’ MC 하고파” ▶ [포토] 신동엽 '활력 넘치는 밥상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