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의 날…1조대 소송 승소에 그룹株 '축포'

입력 2014-04-04 09:05
수정 2014-04-04 09:09
[ 한민수 기자 ] 코오롱인더가 항소심 승소 소식에 상한가로 뛰었다.

4일 오전 9시2분 현재 코오롱인더는 가격제한폭(14.91%)까지 오른 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주회사인 코오롱도 동반 상한가다.

코오롱인더는 1심에서 1조원 규모의 배상금과 20년간 아라미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었다. 3일(현지시간) 열린 연방법원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승소로 코오롱인더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쌓았던 충당금 및 변호사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매분기 약 100억원이었던 충당금 반영이 중단되고, 기존에 반영했던 충당금 800억원도 반환이 예상되고 있다. 연간 400억원에 달했던 변호사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승소의 직접적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세전이익은 각각 15%와 30% 증가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이 강화되면서 타이어코드 에어백 아라미드 등의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