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심경 밝힐 듯

입력 2014-04-04 08:59
수정 2014-04-04 09:05
'황제 노역' 논란 중심에 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납부했다.

4일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전날 50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돈의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이날 나머지 벌금 174억원 납부계획과 함께 최근 심경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 측이 이미 밝힌 대로 담양 골프장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대납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이를 내지 못하면 교도서에서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황제 노역' 비난을 샀다. 단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둔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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