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시범 시행된다.
4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최소 24시간 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급한 사정 발생 시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이같은 긴급 업무를 전담할 돌보미를 배치한다.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수요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서비스 전국 확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시행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용 대상 가정을 올해 5만 1000가구로 확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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