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성범죄자에 전국 수배령

입력 2014-04-03 16:15
수정 2014-04-03 16:32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성범죄자에 전국 수배령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성범죄자에 대해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3일 서울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께 서울 구로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성범죄자 정모씨(31)가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정씨는 특수강간 등을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한 뒤 작년 8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정씨의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자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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