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중 과거사 재심사건 유족에 5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4-04-03 07:38
수정 2014-04-03 07:42
고(故)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11~13대)의 과거사 재심사건이 박정희 군사정권의 입맛에 맞춘 잘못된 판결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윤길중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이 고인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재판관들도 위법한 재판을 해 고인을 장기간 수감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5·16 군사정변을 정당화하는 조직적인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직무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6년 11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석방됐다.

유족은 2001년 별세한 윤 전 의원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손배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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