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쏠린 기업의 눈

입력 2014-04-02 20:50
수정 2014-04-03 04:19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

대기업 담당자 200여명 몰려
지재권 분쟁 늘며 관심 증폭


[ 배석준 기자 ]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LG전자 등 내로라 하는 대기업의 법무 및 지식재산권 관계자 200여명이 2일 서울 역삼동에 몰려들었다. 특허소송 실무쟁점을 주제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날 개최한 세미나(사진)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태평양 측은 세미나에 쏠린 기업의 예상 밖 관심에 놀란 표정이었다. 태평양 관계자는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래 특허소송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날 세미나는 올해 태평양이 영입한 지재권 권위자 권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좌장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에서 나왔다. 권 변호사는 1998년 특허법원 설립 멤버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식재산권 전담조장,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지재권 전문 판사로 활약했다.

발표 주제는 ‘특허소송 절차의 실무와 주의점’.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정희 변호사(22기)가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방안을 조언했다. 소송 전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거래 업체에 대한 경고장 발송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지재권을 침해한 상대방보다 거래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경고장을 받은 거래 업체는 대부분 먼저 특허분쟁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관련 주요 판결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도 주목을 끌었다. 특허법원 판사 출신인 이명규 변호사(18기)는 2010년 이후의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특허발명의 보호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며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특허소송에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도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발명 등록 당시 기술 수준을 파악해 문제가 된 발명 기술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식으로 법원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 화학업체의 지재권 담당자는 “지재권 관련 판례의 전반적인 흐름, 과거와 다른 점 등을 비교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이 발표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했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라 특허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관련 판례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소송 건수는 지난해 342건으로 2010년 186건에 비해 급증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