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같은 특수건축물, 구조안전성 심의 의무화

입력 2014-04-02 15:24
수정 2014-04-02 16:03
공장에서 제작된 철골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식 철골’(PEB) 유형의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정성 심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특수구조 건축물’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특별관리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마우나리조트에 적용된 △PEB △30층(아파트 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기둥 간격 20m 이상 △베란다처럼 한 쪽만 벽에 고정된 채 3m 이상 돌출된 △일반철골 이외 재료가 3개 층 이상 주골조로 쓰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위원회의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사업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내’로 제한된다. 김유진 건축정책과 사무관은 “올 10월까지 이렇게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계 단계에만 받던 건축구조기술사 확인은 감리 과정으로 확대했다. 내실 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건축 관계자의 책임과 처벌도 강화됐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히 제작되는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을 구체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기준도 종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5월까지 ‘습설(기온이 높을 때 내려 수분이 많고 잘 뭉쳐지는 눈)하중’을 반영하는 식으로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적설하중만 감안해 무게를 지탱할 기둥 간격을 정하고 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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