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막는 규제 줄인다

입력 2014-04-01 16:39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 방침에 발맞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철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자체 개선 가능한 규제는 이달 안에 해결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체 개선 과제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 도입, 송도 내 데크(Deck) 설치 허용 등 10건이 제시됐다.

'규제 프리(Free) 시범 특구' 지정, 공장총량제 예외 허용, 개발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20건 제안됐다.

인천경제청은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고 조직내 규제혁파왕을 선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 창조행정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도 신설한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규제 최소 행정 기관이 되기 위한 의지를 다지려고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규제 개혁으로 인천경제청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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