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위탁승무원 인권위 진정…"무릎꿇고 서비스 강요"

입력 2014-04-01 16:25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과도한 복장·서비스 제공 강요를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10년 동안 계속된 간접고용 KTX 승무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기 위해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투투'라고 불리는 근무 형태는 26시간 동안 서울역과 부산역을 2회 왕복하는 것인데 취침시간이 3∼6시간에 불과하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당 60시간을 일해야 하는 삶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근무 형태는 KTX 기장, 부기관사, 차장 등 직접고용 직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간접고용 승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직접고용 승무원과 달리 간접고용 승무원에게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코레일관광개발은 승무원들이 비좁은 통로에서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응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 승무원은 팀장에게 탈모진단서를 보여주고 승인을 받아야 단발머리를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뿔테 안경, 여성은 모든 안경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과도한 복장·서비스 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레일은 8년 전 인권위의 직접 고용 권고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과 배제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다수 노동자와 함께 저항하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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