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다른 의사는 넘보지 마세요"…피부과 마스터인증제 도입

입력 2014-03-31 21:41
수정 2014-04-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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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혁 기자 ] 피부과 전문의들이 여드름·무좀·습진 등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자체 전문인증’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다른 진료과를 전공한 의사들은 전문인증 자격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피부과 전문의들의 ‘진료영역 지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주말 열린 춘계심포지엄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마스터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터인증은 피부과의사회가 주관하는 특정 피부질환 전문교육(2년간 총 4회)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임이석 피부과의사회 회장(테마피부과 원장)은 “피부질환 진단부터 치료·클리닉까지 밀도 높은 교육을 진행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가 공인자격은 아니지만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도 특정 질환에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사가 누구인지 환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피부과는 다른 분야 전공의들의 진료영역 침범, 피부관리사들의 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치과의사들이 피부 레이저 시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 전문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의원 간판을 자세히 볼 것을 권했다. 임 회장은 “피부과 전문의는 ‘홍길동 피부과 의원’이라고 쓰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병·의원은 ‘피부클리닉’ ‘피부성형클리닉’ ‘피부미용센터’ ‘가정의학과 진료과목 피부과’ 등의 명칭을 단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