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영화·연극 티켓·박물관 입장권 등 문화접대비 쓰면 세금 아낄 수 있다

입력 2014-03-31 07:01
Money?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나사장 씨. 작년에 원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접대비를 예년보다 많이 썼다. 접대비가 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최대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더라도 접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접대비를 과도하게 쓰면 사치성 소비와 향락 문화를 부추기고 기업 재무구조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의 연간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매출×접대비 적용률’을 더한 금액이다. 적용률은 △매출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면 0.1% △500억원이 넘는 경우 0.03%로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나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사업기간이 1년이며, 매출이 15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나씨가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4300만원(1800만원+100억원×0.2%+50억원×0.1%)이다.

최대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있다. 세법은 일반 접대비보다 ‘문화접대비’를 비용으로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 문화접대비는 음악 연극 영화 등의 문화예술 입장권,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등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접대비 한도의 10%를 비용으로 추가로 인정해준다. 만약 나씨도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있다면 접대비 한도액은 4300만원에 430만원을 더한 4730만원이 된다.

일반 접대비보다 문화접대비를 지출하면 세금도 절약하고, 문화예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