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편의점·패스트푸드점 '청소년 알바비' 체불 적발

입력 2014-03-30 13:33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씨유 및 미스터피자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0곳(69.2%)에서 법 위반 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390곳(41.5%)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도 257곳(27.4%)이나 됐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104곳(11.1%)이 적발됐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종 내 11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도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편의점은 씨유(CU), 세븐일레븐, GS25, 한국 미니스톱 등 4개업체, 패스트푸드점은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등 4개 업체, 커피전문점은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등 3개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편의점은 주요 근로조건 위반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률은 40% 후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임금체불은 30%, 최저임금 미달 비율은 약 20% 수준이었다.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률이 40%대로 비슷했고, 임금체불은 20%대,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10%대였다. 매장을 직영하는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와 달리 최저임금 미달 점포는 없었고, 임금체불 비율은 1.9%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총 1억 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1년 새 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2곳은 사법처리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투입해 위반율이 높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과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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