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대출 연체이자율 6.4%로 낮춰

입력 2014-03-28 20:35
신불자 구제대책 4월 시행
이자 최대 연109만원 줄어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담보로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린 신용불량자들의 연체이자율을 깎아주기로 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마저 못 갚아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4월부터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통해 돈을 빌려간 신용불량자의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 12%(고정금리)에서 연 6.4%로 5.6%포인트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미상환자 1인당 연평균 12만5000원, 최대 109만3000원의 이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회 취약계층 보장책이었다. 신용불량자가 그동안 낸 국민연금의 절반(50%)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부채를 갚는 대신 미리 앞당겨 쓴 국민연금은 연 3.4%의 이자율에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뿐 아니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낸 연금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흔들어 연금불신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실제로 2008년 6~12월 대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 사업 이용자는 전체 대상자(29만3000명)의 2.3%인 6626명에 그쳤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