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피고인 유우성 씨(34)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제3자의 고발로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니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중국 공문서 3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중국대사관 사실조회에서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전날 검찰은 증거위조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고 증거를 철회했다.
유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한국과 중국,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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