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두곳 선정해 250억씩 출자
IP인수 및 IP기업 지분에 약정액 60% 이상 투자
이 기사는 03월27일(10: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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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펀드가 지식재산권(IP) 및 IP 관련기업에 투자하는 총 1000억원 규모의 'IP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총 225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이중 500억원을 출자해 1000억원의 IP전문 투자펀드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운용사 두곳을 선정해 250억원씩 출자할 예정이다. 운용기간은 8년, 투자기간은 4년이다.
지식재산권을 뜻하는 IP는 기업의 주요 무형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IP와 관련된 금융지원은 열악한 수준이다. 이에 성장사다리펀드는 '중소기업 IP의 수익화'에 초점을 맞춘 블라인드펀드(blind fund)를 조성했다.
IP펀드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통째로 사오거나, 해당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IP 인수에는 20% 이상)해야 한다. 민간자본 매칭(matching)이 쉽도록 성장사다리펀드가 약정총액의 20% 이내에서 후순위로 참여하기로 했다. 운용사(GP)의 의무출자비율은 1.5% 다.
이번 펀드는 우량 운용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과보수 기준수익률(IRR)을 시중펀드의 평균(7~8%) 보다 낮은 5%를 적용키로 했다. IRR 5% 이상을 내고 청산한 펀드는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IP 투자실적에 따라서 추가 성과보수도 지급할 예정이다.
연간 관리보수는 약정총액의 1.8~2.5% 수준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IP 전문투자인력이 많지 않은 국내장상황을 감안해, 투자경력이 없어도 IP업계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핵심인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IP펀드는 최소 3명의 핵심인력을 펀드매니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사무국은 투·융자 복합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IP펀드의 피투자처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IP기반 보증'과 은행권의 'IP 담보대출'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IP펀드는 벤처투자펀드가 아닌 신기술금융투자펀드다. 국내 우량 벤처캐피털을 포함해 캐피탈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사 자리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사무국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사무국은 다음달 17일까지 운용사들의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1, 2차 평가과정을 거쳐 5월 중순 최종 운용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동혁/허란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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