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인터넷서 원문 공개

입력 2014-03-27 14:39
수정 2014-03-27 14:56
매일 1천여건씩 공개 전망- 내년 시군구.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으로 확대


중앙·지방정부의 각종 의사 결정은 결재를 통해 이뤄진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각종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결재 여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이나 민원 등과 관련된 서류가 처리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지만 28일부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4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시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시군구는 부단체장)이 결재한 문서의 원문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과 함께 부문별 검색, 중앙·지방정부 부서별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장·차관과 시·도지사 결재 문서, 건강, 복지, 여가, 일자리, 주택, 규제개혁, 안전, 여성보육, 창조경제 등 10개 테마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윤종인 안행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중앙·지방정부에서 생산되는 하루 3천여건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가운데 1천건 가량이 매일 인터넷에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알려질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등이 담긴 문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문서는 작성때 비공개 여부를 문서에 명기하고 사유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자의적 문서공개 차단을 막기로 했다. 또 비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라도 이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여부를 따로 판단키로 했다.



정부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공개가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공개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 서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개기관도 시군구·교육청(내년 3월)과 공공기관(2016년 3월)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원문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제공해온 건강·복지·주택 등 ‘사전공표 정보’ 5만여 종도 다음 달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