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리 기자 ] 저작권 문제에 휘말렸던 '솔섬' 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7일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 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사용한 사진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으며,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한편 ‘솔섬’ 사진작품으로 한국에서 유명세를 끈 마이클 케나라는 영국작가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는 지난해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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