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정진후 정의당 의원(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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