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출판사 '强대强' 교과서 갈등, 법정 가나

입력 2014-03-27 13:31
[ 김봉구 기자 ]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교과서 발행·공급을 전격 중단함에 따라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발행사는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교과서에 대해 전면적 이의신청에 나선다”며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교육부가 내린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권 발동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부는 (전 정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어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없는 규제를 새로 만들어 교육기업들을 고사시키고,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수천 명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없애고 있다”며 “규제 혁파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이번에 첫 조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발행사들은 규정 개정 이전인 1월에 교과서가 이미 일선 학교에 공급된 점을 들어 교육부의 조정명령은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도 발행사가 교과서를 적절한 시점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며 집단행동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며 엄정대처 입장을 견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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