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硏원장 "대출해준 기업 망해 막대한 손실나면 은행도 도산해야"

입력 2014-03-26 21:19
수정 2014-03-2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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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행에 공적자금 안돼


[ 박종서 기자 ] 거액의 돈을 빌려준 기업이 망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손실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설사 도산을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기업과 금융회사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부실 기업의 손실을 더 이상 공적자금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은행과 기업이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 거래한 이상 손실과 이익은 모두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거대 기업이 부실화되고 은행이 이에 소모되는 충당금이나 자본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 은행도 함께 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으로 특정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처리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믿고 사전적 위험관리에 미적거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선 부실화된 기업의 오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 회사가 어려워졌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경영권 회복의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주는 마지막까지 회사를 쥐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제적 구조조정이 기업주에게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