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업 신문고
부처간 협의 첫 결실
[ 김재후 기자 ] 외국 선박의 국내 항(港) 이용이 쉬워진다. 정부가 청사진으로 내놓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통한 첫 규제 완화 조치다.
해수부는 국내 항에 대한 외국적 선박의 용선허가 신청서 제출시한을 선박이 도착하기 4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바꾸고, 허가된 선박의 이름을 알려줘야 할 시한을 종전 선박 투입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을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시멘트 대형구축물 등을 실은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던 국내에서의 운송기간 제약도 사라진다. 지금은 국내 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해 외국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 기간을 최대 90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