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모두 무죄'

입력 2014-03-25 10:57
수정 2014-03-25 11: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이 2심(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오전 10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포와 후보자 비방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도 트위터 글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항소심 전날 전북작가회의와 '안도현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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