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해킹 보상보험 나온다 "실제 손해액만 보상"

입력 2014-03-24 21:26
손보사, 4월 출시


[ 김은정 기자 ] 손해보험사들이 보이스피싱·파밍 등 신종 전자 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다음달 일제히 출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카드사와 은행 등에 우선 가입을 권유할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는 다음달 일제히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공동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특약 형태로 금융사기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인 현대해상 등 일부 대형사는 다음달 초 먼저 출시하고, 상품 개발 단계에 있는 중형사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단독 형태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출시한 적이 없어 각종 위험률과 통계치를 분석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초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놓고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과 스마트폰으로 무더기 문자를 발송한 뒤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예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상품이다.

개별 금융사가 계약자가 돼 상품에 가입하는 구조다. 금융사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금융사는 보험사에서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즉시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태다. 정신적 위자료 등은 없이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