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1)씨와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1년 11월 한 달간 40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주식 59만주에 대해 시세를 조작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H사를 인수하려는 A(40)씨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H사 주식 1000여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B(68)씨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으려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666만주밖에 사들이지 못하자 나머지 주식을 주당 1만원에 팔아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최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60여개의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거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주식 수십만주에 대해 허위 매수 주문을 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 시장이 문을 닫기 직전 고가의 매수 주문을 해 다음날 높은 가격에 거래가가 형성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범행으로 B씨는 원래 주당 5000원 이하였던 H사 주식 300여만주를 개인투자자 등에게 주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120억 원가량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도 5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최씨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했던 A씨는 정작 범행 이후 주가가 주당 3000원 이하로 떨어져 소유한 주식은 물론 경영권까지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며, B씨는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 신분일 뿐이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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