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가입자에 '통신장애' 피해 보상…'5만원 요금제' 쓰는 피해자, 이달 요금 5600원 빼준다

입력 2014-03-21 20:48
수정 2014-03-22 04:32
모든 가입자 10% 깎아줘
전체 금액 1000억 달할듯


[ 전설리 / 박병종 기자 ] SK텔레콤 가입자는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3월 요금의 약 10%를 할인받게 된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사과한 뒤 이런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명에게 피해 금액의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전체 가입자 2700만여명에게 일괄적으로 3월 요금에서 하루분의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5만원과 10만원 요금제를 쓰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전화 불통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4000원과 8000원을 보상받는다. 피해자들은 5만원과 10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각각 5600원과 1만1200원을 요금에서 차감받는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일괄 보상에 피해 보상을 합친 금액이다. 보상금액은 다음달 청구되는 3월 요금에서 차감한다. SK텔레콤의 전체 보상금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SK텔레콤 약관엔 가입자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최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상하기로 했다. 약관엔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SK텔레콤은 오는 25일부터 피해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상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25일부터 T월드 고객센터와 대리점 등에서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택배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통신 장애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전설리/박병종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