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법 본회의 처리 무산…여야 '네 탓' 대치

입력 2014-03-21 16:21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21일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잡고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의원 대기령'까지 내리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23일 이전,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현안 법안과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합의대로 방송사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연게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일괄처리에 새누리당이 동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끝까지 반대할 경우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이날 처리가 최종 무산될 경우 여야가 거센 책임 공방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오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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