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하 기자 ] 다음주 24일부터 금을 1g 단위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정규 시장이 열린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2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 현물 거래소 'KRX금시장'이 열린다고 밝혔다.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나 선물회사 계좌를 통해 KRX 금시장에 상장된 세계 금 거래 표본인 순도 99.99%의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 단위는 1g이며 호가가격 단위는 10원이다. 현물 인출은 실물사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로 장 개시를 전후한 오전 9시부터 1시간, 오후 2시30분부터 3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상무(본부장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금을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시장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며 "음성적 거래 위주의 금 거래의 상당 부분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KRX금시장으로 명칭한 이유는?
-업체명에 '거래소'를 사용하는 시중의 유통업체와 차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영문명칭인 'KRX'를 사용했다. 현물시장이라는 말 대신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금시장(Gold Market)'을 사용한 것.
▲장외 금 실물투자와 KRX금시장을 이용한 장내거래의 차이점은?
-장외 실물은 디자인세공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하지만 장내에서는 부가세 등을 제외한 순수 금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 장외 실물의 매도 때는 마모순도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장내에서는 시세로 매도할 수 있다. 장외거래의 할인율과 부가세를 고려하면, 금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15%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KRX금시장이 주식시장과 다른 점은?
-기존 증권·선물사 지점을 통한 입출고, 전화·HTS·모바일을 이용한 주문제출,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에 의한 매매체결은 같다. 그러나 신용미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매수대금은 100% 사전 예탁하는 점이 다르다. 당일결제, 오전시가 체결분은 당일 인출도 가능하다.
▲개인이 KRX금시장에 참가하는 방법은?
-중개영업을 수행하는 증권선물사(현재 9개 증권사)를 통하면 된다. 실물사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영업, 최근년도 1억 원 이상의 매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
▲기존 증권계좌 보유자도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KRX금시장은 기존의 증권선물시장과는 다른 별도 시장이므로 최초 개설 시에는 상품계좌를 개설하고, 투자설명서를 교부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KRX금시장에서 개인들이 직접 실물을 인출할 수 있나?
-회원만이 인출할 수 있다. 각 회원사(증권선물)에선 특송업체를 지정해 전국 각 지점까지 실물 운송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실물을 인출할 때 부가세 부과의 기준가격은?
-실제 매수가격을 감안한 이동평균가격으로 부과된다. 장기간에 걸쳐 적립식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과거 시세를 반영한다.
▲KRX금시장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금 시장에 공급되는 금지금(골드바)의 수입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실물의 인출이 없는 장내거래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인출 때는 매수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긴다. 실물사업자는 KRX금시장에 공급한 금액 또는 장내 매수하여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매매차익을 과세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나?
-장내 거래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거래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KRX금시장 개설 이후에는 장외 실물 귀금속 영업을 못 하는가?
-KRX금시장은 99.99%의 고순도금을 거래하는 장내시장으로 실물이 거래되는 장외시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KRX금시장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을 양성화할 수 있나?
-거래소가 매일 금 가격을 공지하는 것만으로도 음성거래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껏 국내에선 금 가격이 제대로 발표된 적이 없었다. 금시장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정한 시장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점차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물길을 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