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규범, 규제와 다르다"

입력 2014-03-21 08:3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규범은 원칙적으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폐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강연에서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범과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규범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서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부당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규정 등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비롯해 현장조사 및 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 등이 그 예다.

노 위원장은 규제를 경제상황·정책기조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폐지·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하도급법상 기한 내 대금지급의무, 소비자보호 규정상 거래안전장치 제공 등 경제적 약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안별 검토를 거쳐 정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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