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새벽까지 불통…가입자들 분통에 "보상하겠다"

입력 2014-03-21 03:13
망 복구 발표 뒤에도 6시간 가까이 전화 불통 이어져
고객보상 약관에 명시…고객 분통에 결국 '보상 카드'

SK텔레콤이 지난 20일 빚어진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계획을 시사했다.

SK텔레콤은 21일 새벽 1시가 넘어 공식 블로그를 통해 통화장애 복구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앞서 20일 오후 복구 완료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이후 가입자들의 전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신망 과부하가 빚어져 실제 통화 불편은 자정 가까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일 23시 40분에 정상화됐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 드릴 예정이다.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온라인을 달군 '소비자 보상'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일 오후 6시께부터 일부 통화 망이 약 24분간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통화가 불가능한 통화장애가 발생했으며,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음성 통신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SK텔레콤 망을 이용한 택시 등의 결제 서비스도 일부 마비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성난 가입자들이 SK텔레콤 홈페이지로 쇄도, 홈페이지까지 마비되는 소동이 일어나자 SK텔레콤 측은 20일 오후 11시가 넘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약관은 고객이 자신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1개월간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고객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