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기존규제와 신설규제를 질적, 양적으로 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정부는 여기에 미등록 규제 관리 방안과 규제관련 민원 대응책을 포함해 모두 8개의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로서는 기존·신설규제에 더해 숨은규제와 민간의 애로사항까지 해결하고자 '물샐틈 없는' 4단 콤보 대책을 제시한 것이지만 과거와 같이 '좌절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려면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경제규제 1만1000건을 중심으로 올해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6월까지 부처별로 감축 목표율, 규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담은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처들은 내년부터 자율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국조실 평가를 통해 연말에 국민에게 공개된다.
감축 목표 설정과 함께 정부는 기존규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상실하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식 '코스트 인·코스트 아웃'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기존규제 폐지에 따른 비용절약 효과를 통해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상쇄한다는 개념으로,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한 기존의 규제총량제 개념에서 한단계 진화했다.
정부는 6월까지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고를 받아보고 나서 하반기에는 국조실과 법제처를 통해 미등록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등록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를 통해 드러난 미등록 규제는 등록규제와 마찬가지로 임기내 최소 2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제시한 규제개혁안은 낡은 규제를 전방위로 뿌리뽑고 새로운 규제를 확실히 다잡겠다는 '전천후'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각 정부부처에 일괄적으로 규제 감축을 주문하고 이를 통해 올해 당장 1천100개(10%)에 이르는 경제규제를 없애겠다는 계획은 자칫 부처간 갈등이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조실장은 "부처간 합의를 마쳤고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10%는 쉽지 않은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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