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요금 평균 15% 인상…3월 납부분부터 적용

입력 2014-03-19 20:43
수정 2014-03-20 03:46
[ 강경민 기자 ]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평균 15% 오른다.

서울시는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하는 하수도 요금을 이달 납기분부터 종전 요금 대비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용도별 평균 인상률은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당 단가는 인상 전 0~30㎥ 이하 260원, 30㎥ 초과~50㎥ 이하 610원, 50㎥ 초과 930원이었으나 이달 납기분부터는 각각 300원, 700원, 1070원이 적용된다. 일반 가정의 평균 사용량 20㎥를 기준으로 보면 한 달치 하수도 요금이 5200원에서 6000원으로 약 15% 오른 것이다.

하수도 요금은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수처리 방류 수질 기준 강화,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 교체,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 방지 및 공원화사업으로 재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하수도 요금은 처리 원가의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