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실명 전환 때 가업상속 中企에 세금 안물린다"

입력 2014-03-18 21:14
김덕중 국세청장 밝혀


[ 박수진 기자 ]
국세청이 중소기업인들의 예기치 않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을 정상적으로 환원할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문제는 가업상속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이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이전 없이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서류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지는 3인 이상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회사를 세우면서 가족 친지 등의 명의를 빌렸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필요해지자 명의신탁 주식이 실제로 창업자 본인의 주식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업상속재산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법적 요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인들이 많았다”며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과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과 절차 등은 추후 검토해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3~4회로 확대,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중소법인도 세금포인트제도 혜택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 제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