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입력 2014-03-14 10:10
검찰은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에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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