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의혹 관련 전직 中공무원 임모씨 소환

입력 2014-03-12 16:18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자술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전직 중국 공무원 임 모씨(49)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 출입국사무소인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 씨(34)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임씨 자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임씨는 그러나 자신의 자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가 대신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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