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로 이런 비극 다시 없어야 한다."
11일 검찰은 8살 의붓딸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질만큼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만든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국내 판례와 영국, 독일, 미국 등 해외 아동학대 살인사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판례를 들었다.
또 방청석에 영상으로 보여준 검찰 의견서에서는 '아이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 없는 하늘에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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