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계대출 잔액 685조원…11개월만에 감소세 전환

입력 2014-03-11 13:58
수정 2014-03-11 14:21
가계 대출잔액이 부동산 세제혜택 종료 등 영향으로 12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1월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5조 1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액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월 687조 1864억원보다 1조 9957억원 감소한 것이다.

1월 가계대출 축소는 이사철 비수기인 겨울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주택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1주택자가 주택 구입 때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혜택은 지난해 말 끝났다. 직장인들이 연말 상여금을 받아 대출을 일부 상환한 이유도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조 4000억원 줄어든 420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600억원 감소한 265조 1000억원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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