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소재 하계중학교 남쪽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로 인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본 건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지하철 7호선 하계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부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개, 창고,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이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물건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2001아울렛이 자리하고 있어 편의시설 이용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물건이다.
현황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해 점유자 확인은 불능인 상황이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세대주로 소유자인 이병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0년 12월 9일 설정된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을 말소기준권리로 후순하는 노원구의 압류는 말소대상이다. 등기부상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권리는 없으며 임차인도 없는 비교적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으로 평가된다. 2014년 1월 27일 확인 결과,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개월 분 관리비 72만8420원이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체납액은 없는지 입찰 전 확인할 볼 필요가 있겠다.
2014년 2월 17일 기준 본 건 매매가(국민은행 기준)는 4억750만 ~ 4억7750만원 선, 전세가는 3억1000만 ~ 3억45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감정가는 4억4500만원이고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3억5600만원이다.
경매는 2014년 3월 17일 북부지법 5계에서 진행된다.
사건번호는 2013-1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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