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139억 법인세 환급받아

입력 2014-03-11 10:51
수정 2014-03-11 10:52
[ 이하나 기자 ] 파라다이스는 지난 10일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139억7100만 원의 법인세를 환급받게 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환급가산금 12억29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총 환급금액은 152억100만 원이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