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신촌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320곳 규제 완화

입력 2014-03-10 21:10
수정 2014-03-11 04:20
서울시, 주변 지역과 용적률 같게…시설·용도 제한도 완화


[ 문혜정 기자 ]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신촌동 A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기준 용적률(건물 전체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210%로 같은 용도인 주변 지역보다 40%포인트 낮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을 주변 지역보다 낮게 책정한 뒤 토지주 등이 별도 규제들을 준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320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다. 전체 면적은 7456만8900㎡로 서울 전체 면적의 12.3%에 달한다.

서울시는 우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이하를 적용하고 제2종과 제3종은 각각 200%, 250% 이하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보다 20~40%포인트 올라간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세종로, 마포구 합정동, 신촌 등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당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강북구 미아역 일대와 광진구 구이사거리, 송파구 잠실대교 북단지구 등이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준주거지역이라도 지역 상황에 따라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식이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선 바닥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은 원래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이런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이나 공동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별도 지정하는 특별계획구역(3000~5000㎡ 안팎)은 사업 시한을 3년으로 설정, 이를 넘기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지방자치단체)이 한 지역을 개발·정비·관리할 때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교통·환경 등 10년 내 해당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고려해 건축물 및 기반시설 설치 기준(지구단위계획)을 미리 세워 놓는다. 구역의 용도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다양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