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테크, 변수는 세금이다] 월세입자 세금혜택은…

입력 2014-03-10 20:36
수정 2014-03-11 05:10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능
월세 10% 세액 공제…한달치 월세 돌려받는 셈


[ 안정락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월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연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로 확대했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이 아닌 10% 세액공제 방식(부과된 세금에서 월세 납입액의 10%를 빼주는 방식)으로 바꿔 혜택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한 달에 50만원을 월세로 낸다고 치자. A씨는 1년에 600만원을 월세로 낸 셈인데 현재 소득공제 방식은 이 돈의 60%인 360만원을 과세 소득에서 빼준다. 이렇게 하면 21만원(소득세율 6% 적용)가량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런 방식 대신 월세의 10%를 직접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A씨가 월세로 낸 600만원의 10%, 즉 60만원을 부과될 세금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대체로 한 달치 월세를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또 현재의 월세 소득공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만 대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또 연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의 한도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렸다.

세입자들은 앞으로 집주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올해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냈다는 계좌 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세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월세가구 상당수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소득 월세가구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많아서다. 통상 세무업계에선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를 과세 미달자로 구분한다. 이들에겐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