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영업정지] 갤S5 판매 초기 LGU+서만 살수 있어

입력 2014-03-07 20:54
영업정지 기간 어떻게
분실·파손땐 기기변경 가능


[ 전설리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달 13일부터 두 통신사씩 돌아가면서 각각 45일간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기간에 소비자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이 기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없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문답 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문]영업정지 기간에 통신 3사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없나.

[답]아니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영업을 못한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이다. 따라서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는 SK텔레콤만 영업을 한다. SK텔레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월5일부터 26일까지는 LG유플러스,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는 KT만 영업을 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인 통신사를 통해선 예약 가입과 가개통을 포함한 모든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다른 통신사 가입자가 영업정지 중인 통신사로 옮겨 가입(번호이동)할 수도 없다.

[문] 삼성전자가 이르면 4월11일부터 국내에서 갤럭시S5를 판매한다는데 살 수 없게 되는 건가.

[답]판매 시작 당일엔 LG유플러스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 SK텔레콤과 KT 가입자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바꿔 가입해야만 기존 스마트폰을 갤럭시S5로 바꿀 수 있단 얘기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갤럭시S5로 바꾸려면 5월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KT 가입자는 4월27일부터 변경 가능하다.

[문] 영업정지 기간에 기기변경은 무조건 안 되는 건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답]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휴대폰이 망가지면 영업정지 기간에도 단말기를 바꿀 수 있다. 가입해 사용한 지 24개월 이상 된 휴대폰도 변경 가능하다. 예컨대 SK텔레콤 가입자라도 휴대폰이 분실 또는 파손됐거나 휴대폰을 24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4월11일에 갤럭시S5로 바꿀 수 있다.

[문] 영업정지 기간엔 해지 신청도 안 되나.

[답]해지 신청은 가능하다.

[문] 영업정지 기간에 AS센터·콜센터·대리점은 문을 닫나.

[답] 모두 정상 운영한다. 영업정지 기간에 금지된 서비스 이외에 요금제 문의, 요금 납부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