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김모 씨(61)씨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문서위조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그의 유서에서 드러났다.
7일 공개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서 김 씨는 두 아들에게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 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 원"이라고 썼다. 봉급은 활동비로 추정되며, 가짜서류 제작비는 국정원과 연관된 문서위조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서에 쓴 '가짜서류 제작비'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넘긴 대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씨는 유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국정원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적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는 "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며 "만약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에요"라고 경고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건넨 문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는 확신했다. 그는 검찰 측에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숙소인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 들어갔다. 낮 12시1분쯤 담당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6시14분경 자살을 기도했다가 목에 상처를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