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재판, 연인 에이미 증인신문 보류

입력 2014-03-07 11:27
속칭 '해결사 검사' 재판에서 전모 검사(37)의 연인으로 알려진 에이미(32·본명 이윤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보류됐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에이미를 법정에 직접 나오게 해 전 검사 측 증언을 하게 할지는 다음 재판까지 결정키로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이라면서도 전 검사의 공갈 혐의 일부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전 검사가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맡았던 병원장 최모 씨(43)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료비 청구를 단념케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최 씨로부터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바 있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최 씨를 협박해 무료 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 등(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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