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오던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대 이동통신 영업정지 제재 중 최장기간이다.
이번에는 통신사 2곳씩 동시에 문을 닫는다. 과거에는 이통 3사가 1개 사업자씩 차례로 문을 닫았으나, 나머지 2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재차 벌일 경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오는 13일부터는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 영업정지가 먼저 시작된다. 이어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이어진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