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행 불허' 이재원 前법제처장, 행정심판도 기각… 공직자윤리법 적용 '취업제한'

입력 2014-03-07 09:17
퇴임 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 첫 사례


이재원 전 법제청장이 '로펌행 불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당했다. 이는 퇴임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한 첫 사례다.

7일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이 자신의 법무법인 율촌 취업 제한을 결정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당했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심판을 기각했다"면서 "재결서를 6일 송부한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4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년간 취업제한을 통보하자 개인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다며 취업 제한을 결정, 통보했었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 전 처장이 처음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속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나 협회에 퇴직후 2년간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이 전 처장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이고, 이 전 처장이 취업하려던 로펌과 업무관련성이 명백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경우 심사를 할 때 업무 관련성을 작은 경우라도 엄격히 따져 취업제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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